보장성 확대(3천3백억) 수가인상분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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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3천3백억) 수가인상분 상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1.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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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악화 우려 증폭
상급병원 경증외래·약제비 본인부담률↑ 추진


내년도 보험료율이 5.9% 인상되며 총3천3백억원 규모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6%.

복지부는 11월22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 4천398원, 지역 4천112원이 각각 증가된다.

건정심 위원 25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률로 공급자는 7.8%, 가입자 3.9%, 공익 6.9%를 제시한 상태에서 줄다리기 협의 끝에 공익측이 6.5% 수정안을 내고 가입자측이 4.9%로 조정한 후, 절충안인 5.9%를 놓고 투표를 벌인 끝에 22명 중 찬성 17,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보험료 5.9% 인상으로는 3천749억원의 재정확충에 그쳐 하루 보험재정 소요액 약1천500억원의 2.5일분에 불과해 보장성확대로 가뜩이나 재정수요가 많아 갈길이 먼 상태에서 재정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돼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보장성 확대를 반영해 보험료율 5.9% 인상을 결정했다며 일단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적자는 5천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에서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였다며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고 공급자측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과연 재정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기적자를 면하는 수준으로 7.8%의 보험료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가운데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현행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하며 재정지출 절감 관련 사항들은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기능 재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외래본인부담율과 약제비본인부담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의료의 접근성을 낮추어 되레 보장성이 후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내년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총 3천319억원 규모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수입면에선 보험료 징수율 제고로 1천450억원, 부과체계 개선으로 333억원을 보험재정을 확충토록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지출부문에서 △입원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입원)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1차의료 활성화(외래)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등과 수입면에서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형평 강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검토 등의 목표를 세웠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의사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진료비지불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구성제안에 대해선 공급자측의 문제제기로 일축됐으며 총액계약제 등에 대해선 차후 건정심에 재론될 전망이다.

 첨부 : 2011 보장성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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