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과징금 처분 항소심도 승소
상태바
임의비급여 과징금 처분 항소심도 승소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1.12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학적 비급여 당위성 인정, 성모병원 명예회복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 관련 임의비급여에 따른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1월11일 오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의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했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부과한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총 169억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009년 당시 1심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중 허가사항 초과분과 관련 “문제가 된 37개 항목 가운데 이 사건 이후 성모병원 처방의 정당성이 인정된 12개 항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급여기준을 개선, 변경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비록 요양급여기준이나 의약품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엇다면 무조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학적 비급여'를 인정했다.

실제 불치병불치병·난치병 등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의 한계가 있고, 치료과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질병인 때는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 임의비급여 행위에 대한 사전설명, 환자동의 등 일정요건 충족시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환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수진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할 경우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선택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임의비급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면 환자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비용만을 납부하면 되는 보험급여수급권 보다는 의료인에게 보험급여를 넘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본인은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후적으로 복지부와 공단의 조사 절차에서 심사될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의료기술 및 의약품에 대해 밝혀진 효능·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수진자의 동의 아래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이는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 의학적비급여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성모병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임의비급여 파동으로 실추된 명예와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