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 범위 醫-政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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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범위 醫-政 논란 가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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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 반영 충분한 협의 후 합일점 도출해야
본인부담률 상향 파급효과 감안 신중히

파이(보험재정)를 늘리는게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수가문제를 풀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복지부가 건정심 및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미결로 남은 의원급 수가 논의와 함께 재정추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과 연계해 보험료율 조정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의료계와의 입장차이가 뚜렷한데다가 가입자 및 공익대표 측의 의견도 상이해 합일점을 도출하기가 여려운 국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제도개선소위를 잇달아 연데 이어 11월8일 오후 제도개선 소위가 다시 열려 복지부가 마련한 재정안정화 대책 및 보장성확대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가 이미 결정된 바 있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전환(2단계) 등 2011년 보장성확대 3천580억원을 기준선으로 치료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등 추가검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총은 보험료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복지부는 시행시기 조정, 대상항목 조합 등을 통해 대략 2천400억원에서 4천600억원까지 몇가지 안을 놓고 재정추이 등과 연결지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항암제(간암) 넥사바의 급여계획도 검토중인 점 등으로 보장성 소요재정은 가변성이 크다.

이날 제도개선 소위에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60%→80%), 약제비 본인부담율 조정(30%→40%, 232억 절감) 등으로 2천500억원 절감에다 CT PET MRI 수가조정,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으로 같은 금액을 합한 5천억원 절감(보험료 2% 해당) 목표가 재정지출 합리화 계획으로 제시됐다. 보험료 1%는 2천600억원 해당.

병원계는 현실적으로 경증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데 인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게 온당한일인지도 의문일뿐 더러 지난번 50%에서 60%로 상향조정에서도 효과는 커녕 상급종합병원 집중현상이 심화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험당국은 지출은 3천500억원 줄이고 수입은 1천700억원 늘려 보장성 강화 등에 충당하는 내년도 보험재정운영계획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는 정부가 보장성확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리하게 외래본인부담율 조정 등을 강행할 경우 기대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커질 우려가 높으며 정부가 문제시하는 진료왜곡이 수가왜곡에서 비롯됐음을 상기할 때 병원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월11일 오전 10시 제도개선소위를 다시열어 의원급 수가 및 보장성 확대 문제들을 논의한다.

병원협회도 앞서 11월9일 저녁 긴급보험위원회를 열어 본인부담률 개선 및 본인부담 인상 대상 경증질환 구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간다는데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본인부담률 세부조정방안에 대해 각 안별 재정추계 보완 및 제도개선위 토의를 12월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2월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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