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이상 다인실병상 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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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 다인실병상 70% 확대
  • 전양근
  • 승인 2010.10.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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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기준 규칙개정안 총리실 규제위 통과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다인병상 확보와 관련해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10월28일 국무총리실 규제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이 신증축할 때 6인 병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1∼2인 입원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이른다.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고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기준병상 확대" 관련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신축, 또는 10% 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6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신상진 의원의 강력한 지적에 의해 상급종합 병원 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10% 증축 기준도 삭제되고 전체 중축의 경우에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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