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도 환자진료 담당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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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도 환자진료 담당하는 의사
  • 박현
  • 승인 2010.10.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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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국감서 양승조 의원 주장에 반박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0월19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은 사전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학회는“수련의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고 해당 환자를 진료할 책임을 갖고 있는 담당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환자 서면동의 관련 법안은 이러한 의료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으로서 수련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야 할 의사의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며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까다로운 교육과정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산부인과 진료 여성들이 수련의들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현재에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며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배려하는 의사의 양심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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