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상대평가 무리한 과잉경쟁 부추겨
상태바
요양병원 상대평가 무리한 과잉경쟁 부추겨
  • 전양근
  • 승인 2010.10.19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 의원,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질적 향상 유도를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은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 정립과 서비스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양병원 평가가 상대평가로 인한 등급분류 문제와 평가기준의 적정성, 평가체계의 통일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방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절대평가가 아닌 각각의 지표점수를 백분위하여 요양병원의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를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요양병원 보다 무조건 병실의 면적을 늘리고, 의료장비를 보유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평가 방식은 결국,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과잉경쟁을 조성하여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와 무분별한 시설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병실면적과 의료인력, 의료기기의 적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준초과와 기준미달로 구분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지표도 문제로 간호인력의 이직률 항목은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약 80%가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요양병원과 지방요양병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지표로 지적됐다.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에 대한 평가지표도 환자 연령과 주요질병, 치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데도, 단순 상대평가로 인해 요양병원에서는 좋은 평가를 위해 폐렴과 패혈증 환자를 거부하거나 진료사실을 숨겨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간호인력 이직률과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과 같은 평가지표는 요양병원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지표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현행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방법도 문제로 구조부분과 진료부분 모두 하위 20%인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가산 미지급 결정을 제재로 받도록해, 인력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아도 하위 20%는 인력가산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 급여비용 청구액 중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평가기준 중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특정부분의 비용 삭감 방안 등 보다 합리적인 제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와 같은 평가방식은 결국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과잉 경쟁만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가져 올 것이라며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요양병원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