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상태바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 전양근
  • 승인 2010.10.17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적상실, 급여정지자 건보 무임승차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적상실자와 급여정지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국적상실자와 급여정지자에 대한 국내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19,832명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52,070건의 국내진료를 통해 20억 5,533만원의 공단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환수 금액도 8억 3천여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적상실 및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건강보험 미가입자 2,132명이 총 12,103건의 국내 진료를 받아 3억 5,533만원의 공단부담금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실제 환수 금액은 전체의 35%에 불과한 1억 1,000여만원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국적상실자뿐만 아니라, 일시출국에 따른 급여정지자에 대한 부당 진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급여정지자의 진료현황을 보면, 총 17,700명의 급여정지자가 39,967건의 국내진료를 통해 공단부담금 17억원이 발생했으며, 실제 환수 금액은 전체의 62%에 불과한 10억원에 그치고 있다.

부당이익금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내에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국적의 국적상실자도 단골 병의원에서 예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를 신청해도 진료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의 경우 자체 DB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님에도 건강보험의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부당 진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자격 여부 확인 및 국내 입국과 함께 부당이익금을 즉각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급여정지자 관리를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