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보험료 누군가 훔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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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보험료 누군가 훔쳐쓴다?
  • 전양근
  • 승인 2010.10.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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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보험증 대여·도용 증가, 19억원 남의 손에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번호의 대여·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누수가 몇 년째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이 몇 년째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으로 빠져나간 보험료가 19억여 원에 달한다. 이는 공단에 의해 적발된 내용일 뿐이어서 실제 대여·도용 실태와 이로 인한 지급액 규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우려된다.

2007년 3억 6천여 만 원이던 대여·도용 급여 지급액이 2010년 올해에는 6억 1천여 만 원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0년의 대여·도용 급여 지급액 현황이 8월까지 집계된 것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급여 대여·도용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보험진료가 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이루어지기 쉬운 진료 구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악용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번호 도용에 의한 보험진료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주민등록말소, 보험료 체납, 불법체류, 국적상실, 재외교포 등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대여·도용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타인의 진료 기록 기재로 인한 보험 불이익, 진료 과정에서 개인 병력 혼선에 의한 부작용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 라며 “진료기관이 1차적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공단 차원에서의 노력 부족 탓에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험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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