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지만 말고 이젠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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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지만 말고 이젠 돌려받자
  • 박현
  • 승인 2009.06.0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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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자.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마도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전 맛없는 밥을 먹고 나오면서 내는 돈이요.”
“전 소개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돈이요.”
“전 어제 산 물건을 잃어버려 다시 살 때 쓰는 돈이요.”
물론 모두 공감이 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만큼 공감되는 답이 있을까?

“전 세금이요.”

세금하면 마치 공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먹기도 전에 가로채 먹어버리는 불청객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이 달라지고 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세금도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요즘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세금환급정책에 대해 알아볼까.

우선 첫 번째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있다. 유가환급금 제도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월 2만원에 근무한 월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아마도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근로장려세제이다.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일정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단 저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음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2.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의 자녀(동거입양자, 일정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를 부양할 것
3.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을 것(지난해 6월1일 기준)
4.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것(지난해 6월1일 기준)

만일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잊지 말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이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실제로 퇴직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0%와 해당 퇴직자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공제 받지 못한 퇴직자들은 공제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환급 청구하거나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그럼 오늘은 이러한 말로서 끝을 맺어 볼까 한다.

“개똥도 약에 쓰일 수 있듯이 얄궂은 불청객도 잘 알아두면 외롭고 힘들 때 힘이 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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