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로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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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로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 박현
  • 승인 2009.01.2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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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의 절약과 세금탈루 막을 수 있어
누구나 생각만 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오랜만에 정부에서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는 반가운 소식에 이번 호의 주제로 정해 보았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발행을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잡을 수 있는 한 마리의 토끼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까지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의 감소이고 또 한마리의 토끼는 허위세금계산서 적발로 세금탈루혐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말그대로 기존에 매출, 매입시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 발행하던 것이 인터넷 등으로 수수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우편송달, 보관 등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거나,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금액을 조절함으로써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했던 행위들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어떻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살펴보면 △ERP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는 거래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ERP,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하여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블가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을 응용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발행내역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를(건당 1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라 미치게 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매출자는 매출이 100% 노출됨으로써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매입자 또한 자신이 매입한 금액이 모두 밝혀지므로 매입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는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100% 노출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제도와 국세청이 납세자편의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투명한 세정을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가치세 간편전자신고제도(ONE-CLICK)를 국세청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진정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세정에 한걸음더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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