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공명의 전략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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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의 전략이 필요한 때?
  • 박현
  • 승인 2008.12.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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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율의 경우 높은 세율 적용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어수선 하지만 정이 그리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추위를 느끼게 하는 연말연시다.

경기불황으로 주머니속 사정은 가볍지만 주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 또한 2008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2009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방침으로 이성실 씨의 사례를 통해 나만의 2009년 재태크 전략을 미리 짜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50∼60%에서 2주택자는 일반세율(2009년 : 6~35%, 2010년 : 6~33%), 3주택자는 45%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단, 올해 말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내년 이후에도 몇 채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특례기간(2009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중에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내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기간 이후에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이성실 씨는 자기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인명의로 된 주택 1채를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수 판단 시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성실 씨가 2채 중 부인명의주택 1채(실가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계산, 양도시 :5억, 취득시 : 3억으로 가정)를 2008년이 가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약 9천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2009년 1월1일 ~ 2010년 12월31일까지 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일반세율(2009년: 6~35%, 2010년: 6~33%)을 적용 받게 되어 2009년에는 양도소득세가 약 5천300만원, 2010년에는 약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부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보유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법대로 40~50%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간 보유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특례 규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성실 씨 부인명의로 올해 취득한 주택을 내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내였다면 일반세율이 아닌 50%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4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성실 씨가 내년에 새로이 1채의 주택을 취득해 3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새로 구입한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하면 50%가 적용되나 1~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40% 세율이 아닌, 40%와 45% 둘 중 높은 세율인 45%가 적용된다.

이것은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09년 세제개편 방침이 발표되면서 1세대 다주택자인 이성실 씨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제갈공명다운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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