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입찰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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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입찰대란 우려
  • 전양근
  • 승인 2010.10.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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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국감 지적, 藥 시장엔 남고 병원 부족 우려
이달부터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 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5일 복지부에 대한 이틀째 국감에서 실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처음 발표된 것은 지난 2월이었는데 3월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과정에서 잇따른 유찰사태가 발생한 바 있었다.

현재 부산대병원에서는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772개 품목 중 538품목(69.7%)이 유찰됐고, 10월 이후 대다수의 대형병원은 대부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병원 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주 의원은 문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병원에 약이 부족하다면 환자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입찰계획도 파악하지 않은채 제도를 시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병원입찰 문제의 원인은 저가 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과, 의약품을 보다 싸게 구입하려는 병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에서 발생하는데 한쪽은 손해보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제도인데 당연히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제 곧 시장에는 약이 남아돌지만 병원 내에는 약이 부족한 불상사를 우려했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또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은 필수약제의 공급을 저해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요양기관에서는 퇴장방지약은 저가로 구매해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제약사에게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퇴장방지약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 및 수입을 기피하는 품목으로 국가가 원가 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약품인데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보호받아야 할 퇴장방지의약품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같은 문제지적 후 지난달 30일 병원협회 등에 “퇴장방지의약품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제약사에 저가공급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인 셈인데, 개별 병원들이 복지부의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지 의문이라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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