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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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항변
  • 전양근
  • 승인 2010.10.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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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박상은 의원 질의에 적극 호소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같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할때가 되지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 접근성 측면에서 인구 3천5백명당 약국 하나꼴인 유럽의 60%가 양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우리나라는 2천200병당 약국 하나이니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지역이 광활할뿐더러 인구 6천명당 약국 한 곳인 미국과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박상은 의원이 두통약 등이 왜 약국에만 가야 있느냐면서 안전성에서 0.0001%의 착오도 없어야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일반의약품을 국민들이 수퍼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반 상품과 달리 의약품은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며 약사법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등 책임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을 들어 슈퍼판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원 의원은 의 과 심야시간대 약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당번약국제가 제대로 안되나 법제화로 강제함으로써 책무를 부여해야하며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계류중이라고 언급했다. 당번약국제에 대해 원 의원은 약사회에서 반대가 있지만 국민 편의도모를 위해 의무화 법안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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