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본격 시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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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본격 시행 임박
  • 박현
  • 승인 2010.09.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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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용대상인 경희의료원, 공급도매업체 3곳 선정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이 제약 도매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상한가 이하로 의약품을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나머지 30%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단체 및 요양기관들은 제도시행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제도의 시행이 병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 첫 적용 대상인 경희의료원의 의약품 공급도매업체로 선정된 두루약품의 투찰가격이 기준가 대비 17%(110억원) 낮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의 연간소요의약품(동서신의학병원 포함) 기준가격은 대략 641억8천900만원 규모로 파악된 가운데 두루약품이 제출한 가격은 이보다 17%(110억) 가량 낮은 532억6천9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경희의료원은 사립의료기관 가운데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첫번째 적용대상 병원이라는 점에서 서울아산병원 및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타 의료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제안서와 투찰가격 종합점수 3위까지 업체를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3개월 시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위 업체인 두루약품을 메인 도매업체로 하여 두루약품이 물량의 55%, 신성약품이 25%, 석원약품이 20%를 납품키로 하고 업체별 공급품목(제약사)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공급가격은 2~3위 업체가 써낸 7.3%와 4.5%는 전면 무효화되고 1위 두루약품이 써낸 17%의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여졌다.

이대로라면 병원은 기준가 대비 110억원 가량을 저렴하기 구입하게 됨에 따라 약 77억원 규모의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을 진행한 경희의료원의 최인용 씨는 "우리 의료원의 경우 과거에 백마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이 제도의 시행에 나선 것"이라며 "의약품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타 의료기관들도 기존에 인센티브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취했더라도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의 감사를 피하고 곱지 않은 시선도 피할 수 있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희의료원 입찰소식이 도매업계에 알려지면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과연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투찰가격 차점업체인 신성약품과 무려 10%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가로 공급한 의약품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산정해 다음 해에 약가를 최대 1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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