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수입, 단 1건 96만원 불과
상태바
기술료 수입, 단 1건 96만원 불과
  • 전양근
  • 승인 2010.09.29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R&D 사업, 5년간 2,450억원 투자 불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5년간 2,450억원을 R&D 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수입은 단 1건, 96만원에 그치는 등 R&D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부산수영,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사업현황」과 「‘09년 R&D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414건, 438억원(‘06), 486건, 490억원(’07), 511건, 514억원(‘08), 411건, 495억원(’09), 340건, 520억원(‘10)으로 과제당 평균 1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 중 기술료로 수입을 받는 연구과제는 단 1건, 96만원에 불과했다.

<2000 의약품안전성제고>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인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의약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의료기기 효율적 선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5천만원)” 등 6개 연구과제(3억 7,000만원)가 <3000 의료기기 안전성제고>프로그램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였다.(후면 첨부 표#1)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예산의 이용(移用)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 이용절차 없이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 21조 및 제 47조(예산의 이용?이체)에 위배되는 예산집행이다.

또한, ‘오송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식약청의 홍보물 제작’, ‘식약청의 역할 마련’ 등 R&D 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고, "정책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연구과제를 지정계약으로 추진하여 지정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하였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식약청의 업무특성은 이해하지만, 지난 5년간 총 2,162건의 R&D 사업 中 기술료를 받는 사업이 단 한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또한 ‘98년 연구사업이 ’09년도에 수익이 창출되었던 것이기에, 사실적으로 기술료를 받는 사업은 제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이어 “일반 기업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R&D 사업에 예산을 투자한다. 식약청은 공공기관이기에 똑같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선진화, 표준화, 고시개정 등의 정책연구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식약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R&D 예산을 늘려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