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열람, 유출시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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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열람, 유출시 처벌기준 강화
  • 전양근
  • 승인 2010.09.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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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의 개인정보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해 비위의 유형ㆍ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마련토록 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시 이에 대한 징계시효,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의 부재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력을 취합ㆍ분석해 오ㆍ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해내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10. 1. ~ ), 오ㆍ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 추가 개발 및 본부 주요시스템에 대한 연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본부 주요시스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도에는 본부 5개 시스템, 주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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