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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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시동
  • 윤종원
  • 승인 2010.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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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18일까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에 맞춰 환자, 의사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 인증제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 대표 5명, 노동계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 대표 5명, 보건의료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또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신청부터 공표까지 이르는 6개월간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를 규정해 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 의무제도를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도로 전환토록 하고 인증업무를 전담할 비영리 재단법인을 11월중 출범시켜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체계, 업무성과, 임상 질, 환자만족도 등 44개 영역과 109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 인증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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