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규모의 적정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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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규모의 적정성 유지해야
  • 전양근
  • 승인 2010.09.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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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점검 할 때
복지분야 재정현안의 개선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복지지출 규모의 적정성 유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보완을 모토로 재정통계 분류기준 정비를 통해 정부 복지지출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제도 정비를 통해 재정투명성의 핵심요소인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보장하며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2010년 81조원 규모의 복지지출은 비중이 역대 최고(27.7%)이며 증가율(8.8%)은 정부 총지출(2.9% 증)의 3배 이상으로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정책과제와 병행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입법과제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생산, 국민건강보험기금 또는 의료보장기금의 설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복지분야 예산편성시 재량지출 사업비 한도 별도설정, 입법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점검(재정기준선 전망과 조문별 비용 검토 등) 등이 제안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은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복지재정은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규모의 적정성 균형 있게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밝혔다.

박 심의관은 복지분야의 재정현안으로 의무지출에 편중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자격급여의 법제화에 따른 소득이전지출의 자동 증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가중, 정부재정 외로 운용되는 건강보험과 당기적자 발생, 사회보험재정의 수지 불균형과 이에 따른 국고보전 등을 들었다.

관련 쟁점으로 그는 전 국민적 기반을 갖춘 생활밀착형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은 2010년에 자체 수입과 지출 간의 당기수지적자(국고 지원 이전)가 6조원 이상 예상되어, 제도도입(1977) 이래 재정적으로 가장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며 올해 4조9천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데, 이를 반영한 후에도 연도 말 예상당기적자가 1조2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2011년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동 규정 종료 이전에 건강보험 운영 전반과 국고 지원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심의관은 매년 두 자리 수로 늘어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위험이 가속되지만 이 재정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 심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제도적으로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연구에서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비 증가가 지적되는데, 복지재정구조를 보면 사회보험 관련 지출(연금, 고용보험, 건보지원 등)이 약 70%(주택부문 제외 복지지출 대비)를 차지하므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수지 불균형 개선은 안정적인 복지재정 운용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금지출 비중이 매우 낮고, 노인인구 비중도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낮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하고 수명이 연장되면 사회보험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며 연금수지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 지원하는 건강보험의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일반지출)에서 의무지출은 17조2천억원으로 89%를 차지하는데, 이 예산은 2006-2010년간 연 17.5%씩 증가해 같은 기간 정부 총 지출 증가율(연 6.9%)의 2.5배로 크게 높다.

국고보조사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재정은 열악하지만 복지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2010년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예산은 14조원, 이에 대한 지방의 대응부담은 7조원 규모인데, 2005-2010년간 증가율을 보면 복지부 예산이 연 23.3% 지방의 대응부담이 연 31.5%로, 대응부담 증가율이 1.4배 수준이다.

하지만 지방의 가용재원(자체수입+교부세) 증가율은 연 7.2%에 불과해 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증가율(연 31.5%)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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