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품질관리기준 강화
상태바
타르색소 품질관리기준 강화
  • 최관식
  • 승인 2010.09.2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청,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타르색소 기준 국제수준으로
의약품 캡슐의 착색제로 널리 사용되는 ‘적색40호’ 등 10개 품목에 순도시험 항목이 추가되는 등 국내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국내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의약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타르색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반시험법에 각 색소마다 기재돼 있던 시험법을 통합 기재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 치약은 물론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 및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 △그 밖에 내복용 색소를 포함한 외용색소의 레이크에 확인시험 및 정량법 신설 등이다.

타르색소란 콜타르 및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됐거나 유기합성해 얻은 색소를 말하며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레이크는 타르색소를 기질에 흡착, 공침 또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에 의해 확산시킨 색소를 말한다.

식의약청은 지난 5월 타르색소에 대해 위해정도가 상위 수준인 수은 등에 대해 위해항목 기준을 우선 신설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내 유통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마무리하는 차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