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정착 단계 접어들어
상태바
공정경쟁규약 정착 단계 접어들어
  • 최관식
  • 승인 2010.09.17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학회활동 지원 등 기부선정 승인
제약계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해당 업계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최근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위원장 홍진표)는 최근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지원을 위한 기부, 학술상 지원, 자선 기부 등 기부선정을 승인했다.

위원회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등 10월 개최예정인 추계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부 선정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학술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약협회는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회 분위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학술지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지원 대상과 금액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어중간한 지원은 학술행사 고유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또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순수한 학술연구 지원 등에 대해 승인했으며, 학술상 지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 독려 차원에서 장려하되 2009년 이후 새롭게 신설된 학술상에 대해서는 시상의 취지와 운영의 객관성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로 했다.

쌍벌제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규약심의업무 처리를 위해 기부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 비용의 1%를 수수료로 받아 규약심의위원회 운영, 국내외 공정경쟁규약 관련 자료조사, 규약심의 및 신고 절차의 온라인 시스템화, 사무인력 보조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