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창출 조건부급여제도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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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창출 조건부급여제도 도입 검토해야
  • 박현
  • 승인 2010.09.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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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 국제심포지엄서 밝혀
일선 진료현장에서의 사용은 인정되나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 전향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와 연계한 근거창출 조건부급여제도(CED :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1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최한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발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 : 한국의 입장’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는 R&D 분야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의약품 품목허가는 식의약청이,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지원과 의료기술평가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보건의료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의사결정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임상연구-근거평가-의사결정-임상연구기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한 기관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김 국장은 주장했다.

김 국장은 "국민의 총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감소하고 있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고 특히 新의료기술의 제도권 내 수용을 위해 2007년 이후 新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로 인해 건보급여로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민영보험의 도입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의료의 공적 급여보장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향적인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단계에서 불확실한 의료기술로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불확실해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잠재적 이득이 기대된다면 이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R&D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국장은 주장했다.

또 "진료현장에서의 사용은 인정되나 건보급여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 전향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와 연계한 근거창출 조건부급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건부 급여제도(CED)는 현재 근거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계속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CED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고 "CED제도는 근거가 충분치 못한 新의료기술이 진료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고가의 新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야기되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도 "의료선진국들은 이미 CED제도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新의료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진료현장에 수용될 수 있도록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보건의료연구원(AHRQ) Center for Outcomes and Evidence책임자인 Slutsky 박사, 영국 보건의료연구원(NICE) 국제협력연구 책임자 Chalkidou 박사 등 근거중심보건의료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석학들은 근거가 아직 불확실한 新의료기술을 합리적으로 의료제도에 수용하는 방안으로 ‘CED제도’의 선진국 경험 등을 소개했다.

CED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은 최신 의료혜택을 누리고 의사 및 의료기관은 新의료기술을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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