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ㆍ관절질환 MRI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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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ㆍ관절질환 MRI 인정
  • 전양근
  • 승인 2010.09.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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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치료제 보험인정기준 확대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까지 MRI급여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희귀난치치료제에 대한 보험인정 범위도 넓어지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암을 비롯해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해 MRI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오던 것을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하도록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MRI급여 확대로 연간 43만8천명의 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험적용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질환 진단 시 1회만 인정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RI급여 확대 대상 세부 질환은 척추의 경우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이며, 관절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릅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이다.

2008년도 MRI는 암, 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 대상질환에 1천350억원(약 62만회 촬영)의 보험자부담금이 지출된바있다.

한편 다음달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연간 약 854백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는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년∼3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부관하게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를 하게된다.

TNF-α억제제(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년∼4년)을 폐지하여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급여인정 하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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