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자녀가정 보험료도 감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이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역가입자 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간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2만7천명의 단시간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 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3만5천 세대가 월 최소 1천880원의 보험료 감면을 받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연간 2만2천560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연 4만5천120원이 감면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사회보험료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도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경우 원래 징수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때 실제 징수한 금액을 원래 징수해야 할 각 보험별 금액의 비율로 나눠 납부처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월 60시간의 직장가입요건에 미달하는 시간·예술강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타분야 단시간근로자와의 형평성, 건강보험 역선택 가능 등에 따라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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