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보장위해 간호서비스 개선 시급
상태바
환자권리 보장위해 간호서비스 개선 시급
  • 박현
  • 승인 2010.09.0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 10명 중 7명, 간호제공 시간 하루 30분 미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충분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환자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 인력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알권리 등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오는 9월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금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 공청회’에서 최경숙 보건복지연구원 상임이사가 ‘환자권리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개선방안’이로 발표할 내용에서 밝혀진 것이다.

최경숙 상임이사가 지난 2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개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3개 등 모두 19개 병원에 입원한 환자 680명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간호서비스 관련 환자권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환자 가운데 70% 정도가 하루 24시간 중 간호사로부터 30분 이하의 간호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환자 4명 중 3명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간호사인지, 간호보조인력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업무를 구분해 어떤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95%가 ‘간호사가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병원현장에서는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소변량 측정, 맥박, 혈압측정, 흡인, 위관급식 등 간호사가 직접 담당해야 할 행위를 환자보호자나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숙 상임이사는 이와 관련 이 과정에서 잘못된 기록을 남기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상임이사는 따라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최소 간호사 인력기준 법제화와 간호수가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간호사의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환자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권리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병원에서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환자중심의 진료와 환자권리를 존중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나아가 간호사들이 환자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환자권리와 관련된 내용도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모든 환자가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라는 형태"로 이용자의 권리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알권리(기록열람권 및 처방전교부 청구권), 요양을 지도받을 권리,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