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회, 식의약청 고발조치 취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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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식의약청 고발조치 취하촉구
  • 박현
  • 승인 2010.08.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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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조사결과, 식의약청의 자의적 판단은 잘못된 것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이성주)는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고발조치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22일 의사의 조제범위를 넘어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원내 조제한 병의원을 적발 및 고발조치 했음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정신과의사회는 그간 회원들이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진료할 것을 연수교육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해당 부서 간부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정신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관리감독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해당 의료인이 위법한 행동을 했으리라 추정했으나 적발된 회원의 주장 및 이에 따른 지난 한 달간의 검증절차를 통해 학회가 확인한 결과 추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의사회의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 공무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환자의 자해 및 타해의 가능성은 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다. 자해 및 타해의 가능성은 한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 및 무작위 다수 대중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요소로서 정신과 전문의는 최대한 안전을 중시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박00 회원은 환자의 진단명 및 검사 결과에 기반해 환자에게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어 원내 조제한 것임을 분명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공무원은 짧은 시간동안 의무기록지를 단독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발조치까지 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전혀 없었으며 판단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속 공무원은 당연히 단속과정에서 의료진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당 의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해당 의사의 판단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비전문적이고 피상적인 판단에 근거해 고발조치를 한다면 국가가 굳이 의사에게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둘째, 회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 공무원은 위압적인 자세로 자인할 것을 요구했다. 단속 공무원은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를 적발하여 근거를 분명히 해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박00, 박00 회원에 의하면 단속 공무원은 ‘원내 조제를 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 원내조제를 했음’을 자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하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사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 하는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본회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본회의 회원은 협박과 회유를 통해 수사할 마약사범이 아니며 성실하게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문의이다. 이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정신지체, 소아기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성심껏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수해 원내조제를 시행했다.

도대체 이들이 왜 협박과 회유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만약 이것이 실적 확보와 향후의 무리한 단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본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서 사용하는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소아기 정신과 질병 중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 해결해야 하는 질병으로 꼽고 있다.

이 약물이 수험생에게 오남용 되고 있다는 몇몇 언론보도가 있다. 그러나 금번 적발 사례는 수험생들이 ‘공부 잘 하는 약’으로 오남용한 경우는 아니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임은 의무기록지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적용 기준’을 통해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국제질병분류 상 F20~F99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정의했고 여기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F90)도 포함된다.

해당 고시에서는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害)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첨부해야 한다(EDI, 전산매체청구기관은 참조 란에 기재)’고 했으며 금번에 적발된 회원들은 이 고시에 준해 진료했고 이러한 내용을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도 청구해 수령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진료 행위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로 인정하고 전혀 삭감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리한 적발을 통해 해당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회 회원들 다수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언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공무원이 병의원에 와서 특정환자가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주장하면 원내 조제한 의사는 바로 고발 조치가 되는 것인가?

비록 그러한 고발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는 상당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는 본회 회원들이 향후에도 단속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는 무조건 원내조제를 강제한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부터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원내 조제 가능 여부를 상시적으로 판단해주는 담당관을 배치해 의사들의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성실하게 국민의 정신보건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각 금번 원내조제 위반에 대한 고발 건을 취하하라. 만약 취하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적 지향의 자의적 단속을 자제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단속행정을 펼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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