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독립영업권 역기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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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독립영업권 역기능 많다
  • 김완배
  • 승인 2010.08.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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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연구, 의사처방 이행 여부 파악 힘들어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것, 즉 의료기사들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과 박병상 프라임코어컨설팅 이사는 ‘의료기사의 의사지도권에 관한 연구’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치료되고 있는 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진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료기사들의 독립영업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균 연구위원은 “의사지도권과 관련한 법률 조항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의료기사의 업무 전문화․세분화 추이를 반영, 의료기사 국가 시험자격 요건 개선과 전문 의료기사의 인정제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바꿔 의료기사들의 독립영업권을 주자는 문제는 올 3월 ‘의료기사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촉발됐다. 이 법률안 발의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안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 운영중이다.

의료기사들의 독립영업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사총연합회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가 처방 또는 검사 의뢰서, 오더지 등의 형태로 의료기사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반영,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의사 등이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의사 등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또는 의뢰서를 작성, 환자에게 주거나 발송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료기사총연합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사에 대한 독립영업권 부여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찬반 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에게 부여돼 있는 의료기사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업무범위에 한정돼 있는 것일뿐, 영업원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료기사단체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가 하면, 반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치료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워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사들의 지도권은 정당하다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유사한 문제가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의 판결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가 의사에게 고용돼 의사의 지도하에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을 남용했거나,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를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해서 의료기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일반적인 행동권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 의사가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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