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 논리 어긋난 전문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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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논리 어긋난 전문병원 지정
  • 김완배
  • 승인 2010.08.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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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에 넣어야할 조항 대통령령인 의료법시행령에 반영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넣어야할 전문병원 지정과 재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위탁규정을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에 담는, 위임 입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 입법예고를 해 병원계의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42조 3항에 ‘전문병원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 지정, 재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조의 5(전문병원의 지정) 제5항을 근거로 삼았다.

얼핏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입법으로 보이지만,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해야할 이 조항을 대통령령인 의료법시행령에 담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 유사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평가업무 위탁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라 현재 입법예고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즉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업무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한 반면,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업무 위탁은 대통령령에 담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야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넣은 것은 위임 입법의 논리에 맞지 않은 입법으로 당연히 삭제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병협측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또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에 심평원을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의 주체로 명시해 놓은데 이어 보건복지부령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선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의 중심기관으로 역시 심평원을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정령에서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심평원에 시설과 인력 현황, 그리고 전문병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지정기준 확인과 평가, 현지조사를 한후 평가 결과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의 중심에 심평원을 둔 것이다.

이 것 역시 유사한 법률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과 비교할 때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과 관련한 제정령안에선 전문병원과 관련한 제정령안과 다르게 인정 및 지정신청관련 서류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결산서에 대한 경영분석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과도 배치된다.

병협은 이에 따라 의료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신설한 제42조3항을 삭제하고 전문병원관련 제정령안에서도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중심을 상급종합병원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병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한해 30% 범위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규정한 전문병원 지정 예외조항도 의료기관인증전담기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지난 6월29일 의료법 개정으로 설립이 추진중인 의료기관인증전담기관에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업무를 맡기거나, 수십년간의 병원신임평가 업무를 수행해 평가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단체인 의료기관단체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위탁기관중 하나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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