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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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가능
  • 김완배
  • 승인 2010.06.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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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서비스 제공 시설·공간과 분리해야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해 ‘건강서비스 활성화 포럼‘이 발족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31명 내외로 포럼을 구성, 올해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매월 주제를 정해 3~4명의 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참여유도를 위해 각 협회별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복지부에서 4명이 참가하는 것을 비롯, 병·의협, 한의협, 간협, 영양사협회가 관련단체로 참여하고 SK텔레콤과 인성정보, K, 헬스맥스가 유헬스기관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중에선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등 6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법정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만 허가되며 의료기관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시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게 된다.

시설기준에 있어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과 공간과 분리해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합당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건강관리서비스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추후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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