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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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법적근거 마련
  • 최관식
  • 승인 2010.06.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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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일 국무회의 통과, 10월부터 본격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는 10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이미 개정안 행정예고(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하고, 동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했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7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시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에 계약일자를 기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가 사후관리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를 면제하고,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다만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액 일부(40∼60%)를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2010년 11월 28일 예정)이 시행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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