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올해와 내년 각각 2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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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수가 올해와 내년 각각 25% 가산
  • 최관식
  • 승인 2010.05.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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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상대가치점수 가산제 적용키로 결정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분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는 5월 31일(月)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를 오는 7월 1일 25%, 내년 7월 1일 25% 가산키로 결정하고 이를 6월 1일 열릴 제8차 건정심에 상정했다.

애초에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해 가산제로 최종 결정됐다. 소위는 가산제를 2∼3년 간 운영한 후 재검토키로 했다. 또 신상대가치 개정 시에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끝까지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가 매년 100여개씩 감소해 2001년 1천570개소에서 2008년 현재 1천9개소에 불과하며 저출산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산부인과를 표방하는 의원수, 전공의 지원율, 전문의 배출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전공의 지원율도 2005년 86.1%에서 2010년 64.2%로 22% 정도 줄어들었고, 전공의 수련 도중 수련을 포기하는 비율도 최근 몇 년 간 12∼15%로 높으며, 이에 따른 전문의 배출수도 2004년 258명에서 2010년 108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분만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적 투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 외에도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산부인과 진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올 들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산부인과 취약지역 개선 TF’는 52개 시군구를 분만취약지로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운영 가능 여부’에 따라 20곳의 산부인과 설치, 운영 가능지역은 지역 내 거점 산부인과 신설을 유도하고,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어려운 32곳은 산모 통원 진료 지원 및 응급진료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5개소, 2012년 7개소, 2013년 8개소의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1년 8개소, 2012년 10개소, 2013년 14개소 등에 대해 산전진찰과 응급이송을 지원하고 2014년 이후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은 국민의 체감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 직장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산율이 가장 낮지만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중산층까지 보육·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외에 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미숙아에 대해 입원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도 비용의 30%를 지원하며 2010년 12월부터는 1인당 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육비도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가구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0∼1세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1년까지 실시하고 이 경우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를 확산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 2010년부터는 직장 직영뿐만 아니라 위탁운영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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