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11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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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11월 28일부터 시행
  • 최관식
  • 승인 2010.05.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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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5월 27일자로 공포
쌍벌제도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5월 27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의료기기의 처방·채택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현재 의료인이 의약품, 의료기기의 처방, 채택 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에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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