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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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불만 속출
  • 최관식
  • 승인 2010.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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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리 개선 TF 통해 개선책 강구키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에 대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년 주기의 서류심사와 3년 주기의 정밀검사를 1개 기관이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가 일방적인 검사 일정 지정 등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의료계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특수·고가의료장비 관리 개선 TF를 통해 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27일 개최된 TF 회의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현행 품질관리 검사 기관을 더 확대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검사 주기 연장 및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현행 1개 기관이 전국의 모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를 진행함에 따라 검사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전환, 비용 강하를 유도하는 대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나 검사기관 난립에 따른 검사 품질 저하, 담합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TF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특수·고가 의료장비 범위 확대 및 설치 인정 기준 변경, 공동활용병상 제도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견이 쏟아지면서 의견수렴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CT, MRI, Mammo 등 현행 3종의 특수의료장비 외에 PET, PET-CT, 치료방사선계획 전용CT, Cone Beam CT, 초음파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설치 인정 기준도 CT의 경우 현행 200병상 이상(종합병원은 예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운영의 경우도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현행 병상 운영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및 공동활용병상에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검토 등의 방안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고가 의료장비와 보험수가 연계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품질관리 검사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제대로 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품질관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소속기관에 따라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회의가 거듭되면서 슬기롭게 조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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