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근거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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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근거 명확히 한다
  • 박해성
  • 승인 2010.05.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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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상 과실 제외, 과징금 2배 이하로 부과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선의상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했으며, 과징금을 5배에서 2배 이하로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제시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담한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전제되어 있는 ‘속임수’뿐만 아니라 착오로 인한 ‘선의상 과실’까지 부당이득의 환수 근거로 포함해 속임수와 같은 비난가능성의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변 위원장은 법률안에 업무정지 사유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부담하게 한 때’로 구분했다.

또한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기준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위원장은 “제재를 위해 그 수단이 엄격할수록 보호법익이 준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범법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반사회성에 상응하도록 응보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다른 법령의 유사한 수준의 범법행위 등과 비교해 실질적인 공평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이에 현행법상 과징금 비율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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