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 대상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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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대상자 범위 확대
  • 최관식
  • 승인 2010.05.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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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 개정 통해 의사 처방에서 인정한 경우도 포함
다음달부터 가정간호 대상자가 종전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되던 것에서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편람을 최근 개정·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간되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에는 제도개요, 대상환자, 서비스 범위, 장비, 기록작성, 응급처치, 이송, 건강보험청구, 가정간호 실시기관 현황 및 의료법령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이 업무편람은 2001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활동 중인 가정전문간호사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반영됐다.

종전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으나, 이번 편람에서는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병원에 가정간호실이 설치돼 있고, 가정전문간호사 350여명이 가정간호실에서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인공호흡기관리, 기관지절개관 교환, 중심정맥관 삽입 등), 투약 및 주사, 교육 및 훈련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가정간호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만 33만4천건으로 2005년도 24만건에 비해 약 39%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환자에게 질 높은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무편람 내용은 복지부 홈폐이지(www.mw.go.kr) ‘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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