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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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도입해야”
  • 박해성
  • 승인 2010.05.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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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의원,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발의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도입 등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새롭게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에 의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웅전 위원장은 “최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존의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특정검진·특정보건지도’ 제도를 통해 비만, 혈압상승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고가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변 위원장은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설계·지도·모니터링 등 다양한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식생활·금연·절주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민층·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U-Health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산업 활성화 등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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