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식대수가 상대가치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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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식대수가 상대가치로 바꿔야
  • 김완배
  • 승인 2010.04.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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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원가조사 문제 지적‥급여유지 여부도 재검토해야
정부가 원가조사만으로 식대수가를 재평가하려는 것에 병원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들이 낮은 식대수가 수준에 맞춰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조사를 하게 되면 적정한 수가산출이 어려워 오히려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식대수가 재평가를 위한 원가조사에 앞서 인건비와 재료비 인상율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 수가체계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정액수가로 운영중인 식대수가 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즉, 식대수가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6년 6월이후 인건비가 약 7% 정도 올랐고 재료비와 관리비의 경우 약 11~12% 가까이 인상됐으나 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가에 반영해 현실화하고, 현 정액수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대수가 산정방식을 상대가치체계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란 주장이다.

병협은 이어 일반식과 치료식의 영양사, 조리사 인력기준을 차등화해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낮게 수가가 책정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 부분 또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식대수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은 치료식은 3명, 일반식은 2명인 경우 가산된다. 이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명 고용한 경우 치료식은 일반식보다 410원 낮게 수가가 산정된다.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더 싼 셈이다.

병협은 이같은 불합리한 수가역전 현상을 시정하려면 치료식 인력기준도 일반식에 맞춰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환자들이 먹기좋은 온도로 식사를 공급하는 ‘적온급식’에 가산항목을 신설할 것과, ‘수유관리료’를 새로 만들어줄 것 등도 병협의 요구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분유도 적정수가를 보장해 줘야 하며 영양교육과 상담료 비급여 인정질환을 확대하는 것도 병협의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병협은 이번 의견에서 ‘식대급여화 이후 환자의 본인부담이 낮아져 장기입원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중증 급성기질환 환자이 입원을 위해 오래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비의료적 부분인 건강보험 식대의 급여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식대수가 재평가와 같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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