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중광고 신제품 발 못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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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중광고 신제품 발 못 붙여
  • 최관식
  • 승인 201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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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2009년까지 21년간 1만3천264건 접수해 부적합 3천149건
2009년도 의약품 대중광고는 새로운 일반의약품 브랜드보다 스테디셀러 제품과 기존 제품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현도)가 22일 발간 배포한 ‘2010년도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현황 자료에 소개됐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약효분류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 114번)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구강용약’(231번)가 63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264번)가 57건, ‘기타의 순환계용약’(219번)이 56건,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329번)가 52건, ‘기타의 비타민제’(319번)가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심의건수는 932건으로 2008년의 1천9건보다 77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32건 가운데 적합은 475건(51%), 수정재심 401건(43%), 부족합 56건(6%)으로 적합률이 50%대에 그쳤다.

매체별로는 인쇄부문이 2008년 539건에서 2009년 502건, 방송부문이 같은 기간 470건에서 430건으로 각각 37건, 40건 감소했다.

매체별 기각률은 인쇄부문이 총 502건을 접수받아 32건을 기각, 6.4%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방송부문은 430건 중 24건(5.6%)이 기각됐다.

연도별로는 1989년 537건이 접수돼 39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무려 72.9%의 기각률을 보인데 이어 1990년 62.7%, 1991년 63.3%, 1992년 56.0% 등 절반이 넘는 기각률을 보이다가 2005년 5.4%로 크게 낮아진 이후 2009년까지 한 자리수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경험이 쌓이면서 광고주들이 효능·효과의 과장표현과 허가사항 외 표현 등을 사전에 걸러 광고물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광고심의 접수건수를 월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9월이 127건, 3월 125건, 4월 120건, 1월 116건 등으로 주로 명절이나 봄철에 광고심의가 집중된 데 비해 2009년엔 9월 132건, 3월 136건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4월 98건, 1월 35건에 그쳐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

1989년 이후 2009년까지 21년간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1만3천264건이며 부적합이 총 3천149건으로 평균 부적합률이 평균 23.7%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2010년에 진행된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약사법규 적용사례 △약효군별 기각사례를 정리·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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