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4,500억원 환급
상태바
건강보험료 정산, 4,500억원 환급
  • 최관식
  • 승인 2010.04.21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 대비 1,900억원, 6만명 증가.. 저소득층 부담 줄어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및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이 실시된다. 모두 1천20만명을 대상으로 8천43억원의 정산금이 발생,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약 4천500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 초과금액은 4천500억원(사전적용 1천억원, 사후지급 3천500억원)으로 27만명에게 지급될 계획이며, 이는 2008년에 비해 1천900억원, 6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상위 20%, 700억원)보다 저소득층(하위 20% 1천3백억원)의 초과금 지급액 및 비율이 높아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되고 있다.

20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2008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010년 2월에 사용자로부터 2009년도 실제소득을 신고 받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08년도 소득으로 부과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해 정산결과 발생한 2009년도 보험료 차액을 금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을 하게 된다.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감소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지난해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8천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추가징수눈 1조 935억원(603만명), 반환 2천892억원(236만명)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추가징수 520억원(600만명), 반환 138억원(232만명)으로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7만8천837원(사용자: 3만9천418원, 가입자: 3만9천418원)이다.

금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수변동이 있으면,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정산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납부할 정산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해 낮아진 보험료로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09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초과금액을 5월말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