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쌍벌제" 입법추진에 반대
상태바
병협, "쌍벌제" 입법추진에 반대
  • 김완배
  • 승인 2010.04.21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잘못된 정부정책 책임 의료기관에 떠넘겨선 안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수수시의 쌍벌제 적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병원계가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간 의료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국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안 심의 일정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쌍벌제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밝혔다.

병원협회는 리베이트가 만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품의 시장 가격 경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거래가 상환제’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쌍벌제 적용하여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즉 고시가상환제로 전환하여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리베이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처벌 규정만을 강화하여 마치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

더욱이, 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들에 의하더라도 리베이트에 처벌이 가능하므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 처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