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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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된다
  • 최관식
  • 승인 2010.04.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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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제도개선소위, 구간별 감액률 재정중립 전제로 재정비키로
진찰료(조제료) 야간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제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차등수가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같은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75건인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를 야간진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 재정중립을 전제로 지급률을 조정해 이견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즉, 야간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약 440억원에 대해서는 그간 4단계로 운영되던 구간별 지급률을 재정비함으로써 재정중립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

현행 규정에 따르면 75건 이하의 처방·조제 건에 대해서는 100% 행위료를 지급하되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의 행위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계별 지급률 개선안은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를 담당했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각 단체와 소위 위원들에게 통보, 이견이 없으면 확정해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들의 경우 재정중립이 보장된다는 전제에서만 야간 차등수가제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영석 연구위원은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진료과목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료과목의 진찰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의 단순개선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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