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앞으로 ‘공단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방해를 받고 있는 등 엄청난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보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지침에 따르면 ‘동일유형 부당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선 해당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사유와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문서없이 요구하거나 사유나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항의공문에서 ‘자료제출 요구시 복지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과 ‘의료기관에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할 것’을 공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죄훈정 의협 대변인은 “최근 공단의 원칙없고 방만한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잇달아 드러나 의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의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빚어진 환자진료 방해 등 의료기관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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