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입법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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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입법방식 논란
  • 박해성
  • 승인 2010.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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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공청회 개최…실효성과 함께 찬반양론 ‘팽팽’
국회에서 새로운 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며 입법방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변웅전)은 13일 오후 2시 국회본청 601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제도의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경쟁에 의한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가거품을 제거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제도.

이날 공청회는 국회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도입 형식 및 절차, 그리고 실효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세종의 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대표변호사 조차 입법과정에 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우선 남기정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의 계약에 의하도록 돼 있으나 약제는 시행령에서 계약이 아닌 획일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환 변호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포상급의 성격을 가질 뿐으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위임입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국민의 돈을 사용한다는 점이다”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 시행령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실효성 면에서도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은 각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는 가격경쟁메커니즘을 통해 저가구매를 유도, 약가인하기전이 만들어졌다”며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핵심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완하면 실효성도 점차 입증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와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새로운 제도로 인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으며 또 다른 변종을 낳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실효성 또한 불확실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원희목 의원은 “기존의 제도는 약가인하의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해 리베이트를 발생시켰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순기능과 규제의 순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밝히다. 또한 “리베이트의 순기능은 정책상으로 용어를 분리해 정상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전혜숙, 손숙미, 곽정숙 의원 등은 제도 도입은 국민이라는 초점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이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는 쌍벌제에 관한 언급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이와 관련해 “구조적으로 근절 가능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처벌로써만 해결하려는 점이 아쉽다”며 “특별한 윤리의식을 전제로 제도를 만든다면 실패하기 쉽다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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