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DRG수가 큰 폭 인하
상태바
백내장 수술 DRG수가 큰 폭 인하
  • 최관식
  • 승인 2010.04.08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타 질병군은 인상.. 3년 간 반영키로
포괄수가제(DRG) 7개 질병군 가운데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수가가 큰 폭으로 인하된다. 인하분은 타 6개 질병군의 수가현실화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과의원의 99.8%가 참여하고 있는 DRG 기관 이탈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논의는 가입자 측의 반발이 커 개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9층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KDRG 분류체계 3.3을 이용한 질병군 분류체계 개선 및 DRG 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9일(月) 오후 2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7개 질병군 DRG 수가는 진료비용 및 빈도 등 진료량 변화와 행위분류변경, 약제·치료재료 비용 및 산정방법 변경을 반영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재정소요를 통한 수가조정 안이 제시됐다.

DRG 수가는 2002년 이후 개정하지 못해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을 제외한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나머지 6개 질병군은 상대가치점수 변경을 통해 인상키로 했다.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3년에 걸쳐 해마다 각각 30%, 30%, 40%씩 점진적으로 반영키로 합의하고 이달 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하범)는 “백내장 수술은 2002년보다 발전된 술기와 치료재료 등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비료, 임대료, 인건비 등 모든 간접비용이 상승해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가를 인하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과학회는 또 “인상 요인이 있는 행위는 따로 재정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시행해야지 일부 수가를 인하해 재정을 맞추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연간 수술 건수를 32만건으로 추정할 때 19만원이 인하되면 약 600억원이 인하돼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사 1인당 연간 7천500만원의 수입 감소를 가져와 현재와 같은 의료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DRG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2002년 당시 7일이던 백내장수술 재원기간이 1.5일로 크게 줄었고, 이에 따른 입원비와 인공수정체 재료비 인하에 따른 수가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진료과목별 DRG 참여율은 안과 99.8%, 외과 84.8%, 산부인과 57.7%, 이비인후과 29.5%로 안과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7개 질병군 입원건수는 건강보험 전체 입원의 8.3%, 진료비는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이 책임연구를 맡은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3가지 방안 외에 추가로 2가지 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가입자와의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에서 제시된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소요재정 약 440억원) △차등수가 적용 기준 현행 75건에서 110건으로 변경(초과 건수에 대해 지급률 65% 적용할 경우 재정중립) △차등수가제 폐지 및 환산지수 조정(재정중립) 등 3가지 안과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및 적용기준 일부 완화 △차등수가제 폐지와 진찰료 야간가산제도 폐지 연계 등 2가지 안이 추가 논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