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 보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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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 보상돼야”
  • 박해성
  • 승인 2010.04.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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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단체-정부, 임의비급여 해법 논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주제발표에 나선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원하면 동의를 받고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임의비급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통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시민·환자단체는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보상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입장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에 의해 ‘실수요 상환제의 도입’이 제언되기도 했다.

박상근 부회장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상대가치의 재평가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상대가치는 행위만을 가지고 따져야 하며, 치료재료나 약제에 관해서는 실제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실수요 상환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적으로 만나 이뤄지는 의료현장에서의 일을 책상에 앉아 흑과 백의 기준으로만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호등의 노란불과 같은 단계를 두고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국가가 비급여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경쟁의 힘이 작용하는 시장기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대로 맡겨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반해 시민·환자단체 대표들은 임의비급여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계는 정부의 탓만 하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스스로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최선의 진료는 마땅히 보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부 측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및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문제들을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 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자 발표 주요내용.

▲김창보 실장 : 임의비급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라. 또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조남현 이사 : 임의비급여가 과연 불법인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의료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국가가 비급여까지 통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임의비급여와 함께 논의는 불가능하다.

▲안기종 대표 : 임의비급여는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근거를 얻지 못한 치료이다. 하지만 치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용 징수가 문제되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의 개선 노력이 없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숙제이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두륜 변호사: 최근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임의비급여 문제는 기존의 형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법은 보험급여의 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인이 수진자와 협의해 의료방법을 결정하고 비용과 보수를 결정해 수진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박상근 부회장 : 임의비급여 문제로 인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비용보다는 의료기술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는 보상돼야 한다.

▲은성호 과장 : 2007년부터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있으며 치료재료도 별도산정해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도권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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