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안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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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안 전면 재검토 필요
  • 김완배
  • 승인 2010.04.0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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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의학적 안전성 담보 못하고 개원가 몰락 우려
의료계가 6일 오후 5시 국회에 상정되는 원격의료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5일 “원격의료 도입에는 원론적으로 동감하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에는 반대한다”며 원격의료 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원격의료의 시행주체인 대다수의 의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안이 ‘화상 원격진료’에 한정돼 있어 오히려 거시적인 원격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원격의료는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시행주체인 의사들과 대상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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