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와 병협에 권고
인턴 수련중인 여성이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추가로 근무토록 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옴에 출산휴가의 수련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턴 기간 중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추가 근무를 시킨 것은 고용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12개월의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하여 인정 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모(30·여)씨의 "12개월간의 인턴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3개월인 여성인턴 산전 후 휴가 기간을 1년인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따르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 합의 등에 따라 여성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더 근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출산 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은 당연히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인권위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열어 복지부, 학회들과 논의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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