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에 재활의학ㆍ이비인후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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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에 재활의학ㆍ이비인후과 추가
  • 최관식
  • 승인 2010.02.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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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범사업에 진료과목 확대하고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가 이달부터 전문병원제도 도입 타당성의 가늠대에 오른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11개월간 제3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3차 시범사업은 신청병원 가운데 각 과목 당 병원수를 다르게 선정, 10개소 내외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중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만을 대상으로 선정, 종별 가산 및 연구비, 행정비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수련의 제도를 통한 인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이후 총 37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병원 선정은 각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적용하되 절대평가 기준과 상대평가 기준을 설정해 정해진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공통기준과 함께 절대평가 기준은 과목별로 달라진다.

재활의학과의 경우 절대평가 기준이 △진료과목 진료실적 70% 이상 △100병상 당 전문의 수 2명 이상 △최소 병상수 100병상이며, 이비인후과는 △진료실적 MDC(주진단범주) ‘D’ 60% 이상 △총 전문의 수 4명 이상 △최소 병상수 30병상 △지원과목 마취통증의학과를 충족해야 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각 절대평가 기준에 간호사수를 포함해 선정기준별로 점수화하고 중요한 기준에 가중치를 설정해 최종 점수를 계산, 점수가 높은 병원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 가운데 진료실적이 가중치 50%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동점일 경우에는 진료실적, 전문의수, 간호사수 순으로 비교해 결정된다.

선정 방식은 자료 위주로 평가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달 중 선정된 시범기관에 대해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올 12월까지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월 30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본 사업의 기준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과목을 추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존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과목을 추가해 본 사업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1차 시범사업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6개 진료과목과 심장·화상·알코올·뇌혈관질환 등 4개 질환에 대해 21개 의료기관을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진행했다.

제2차 시범사업은 제1차 시범사업과 동일한 진료과목 및 질환을 대상으로 37개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진행된 바 있다.

2009년 9월부터는 전문병원제도 제2차 시범사업 평가 및 시행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병원제도 발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와 병행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평가 및 전문병원제도 시행방안 연구’가 오는 3월까지 진행 중이다.

제2차 시범사업에 따른 평가에서는 굿모닝병원(뇌혈관질환), 김안과병원(안과), 성민병원(수지접합)이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선정기준은 환자중증도, 효율성, 재입원율, 사망률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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