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신포괄지불제 강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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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신포괄지불제 강행 우려
  • 윤종원
  • 승인 2010.0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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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단 의견 반영을
“신포괄지불제는 의료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도입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개최된 신포괄지불제 조정 및 자문단 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포괄지불제를 강행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장에 선출된 이근영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심평원의 제2차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 선정 관련 진행경과 보고를 받은 후 “질병군 선정을 논하기에 앞서 제1차 시범사업에 대한 20개 질환 선정 및 추진과정상의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공단 일산병원의 의견 외에도 각 학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모든 사항을 결정, 평가해 추진하고 자문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점에 비판한 이근영 보험이사는 “평가결과 등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진정한 자문단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자문단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를 제공하지 않아 질병군 선정 등에 있어서 검토할 수도 없었다며, 시범사업 추진과정상에서 자문단이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각 진료과별로 해당 질병군에 대한 임상적 문제점을 찾아 반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야 한다고.

이근영 보험이사는 “시범기관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의 문제점조차 반영이 안되는 상황에서 수가를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질병군 분류가 잘못되면 잘못된 수가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질병군 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제2차 질병군 선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선정 작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내과학회는 해당 질병군에 대해 현행 행위별수가와 신포괄수가의 진료비 차이 발생 등 적정수가의 보상이 없다면 신포괄지불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단에는 신포괄수가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시범사업은 진행하되, 학회 및 병원에서도 진료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위별수가와 신포괄수가의 진료비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며,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마티스내과학회 관계자는 “처음 질병이 발생되는 장기도 다르며, 전신질환 침범의 경우 검사부위(모든 장기검사) 등이 광범위해지게 되고, 류마티스관절염은 진료비 차이가 크게 나는 등 포괄화가 불가능하다”며, 질병군 선정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밝혔다.

그 외 학회에서도 7개질환 DRG 및 제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없었으므로 제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포괄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단 일산병원 강중구 진료부원장은 “질병군 분류에 대해 각 진료과마다 입장이 다르고, 분류체계와 임상적 수용성간의 괴리가 존재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일부만 수용됐다”고 말했다.

연구자인 충북대 강길원 교수는 “상반기 중으로 제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자문단에서 평가작업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해 심평원과 같이 평가작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문단 회의에서는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평가연구자로 선정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앞서 “이번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은 의료비 절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구조를 정상적으로 바꿈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있다”며 신포괄지불제 도입 초기에 비급여를 포함한 급여확대와 인센티브를 위해 13.1%의 재정을 더 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심평원 이충섭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은 신포괄지불제 제2차 시범사업은 당초부터 계획된 사항으로 시범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확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 뒤 “일산병원에 신포괄지불제 적용 결과, 결과가 좋다고 해 민간병원에 적용시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민간병원도 의료기관 종별로 시범사업을 적용시켜 그 결과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공단 일산병원의 임상의견이 반영된 상태라 제2차 시범사업 질병군에 대해 동의를 하고 이후 결과에 대해 의견을 달라며 DRG 분류자체에 대해 논의하면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지불제는 지난해 4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선정 제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차 사업질병군에 50개 이상의 질병군을 추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포괄지불제란? 입원건단 일정금액을 주는 DRG지불제도와는 달리, 재원일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일단진료비 개념이다. 지불정확성 제고를 위해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적절히 병행한다. 급여서비스 뿐만 아니라 10만원 미만의 일부 비급여서비스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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