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 복지부 실사결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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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 복지부 실사결과에 반발
  • 김완배
  • 승인 2010.02.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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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부장이란 이유로 산정서 제외‥비현실적 제도가 원인
인력과 시설을 편법운영했다는 이유로 35억원을 환수조치당한 요양병원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2일 오후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과 함께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복지부는 정책 실패사례를 노인 의료공급자인 요양병원의 책임으로 전가시켰다’며 비난했다.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병상수를 적정규모로 유지해야 할 복지부가 폭발적인 병상증가를 막지 못하고 수급통제기능을 잃어 이같은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어 현재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장기요양보험수가보다 낮게 설계돼 있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실사한 요양병원중 41%가 불법을 했다는 것은 노인의료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양급여 산정지침과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한 것이란 주장이다.

협회는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간호부장이나 과장이란 이유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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