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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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된다
  • 최관식
  • 승인 2010.0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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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 규제개혁과제 1천71개 정하고 본격 추진키로
2010년 규제개혁과제 1천71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올해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규제개혁과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 중증화상환자는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30~60%를 부담하고 있으나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해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5%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상환자 약 2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감액은 총 80억원 규모이며 환자 개인당 40만원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노노(老老)케어 가정에 현금보상도 추진된다. 현재 요양보험 대상자 중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으나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케어 가정에 현금을 보상할 방침이다. 정확한 지급대상범위 및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기회복 촉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확정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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